대통령 탄핵 후 절차(권한대행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2025. 4. 4. 15:06일상 이야기

대통령 탄핵이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 직위에서 파면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교한 헌법 절차가 작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며,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될까?

1. 대통령 파면 즉시 권한 정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해당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국가 수반의 자리는 법적으로 공석이 된다. 그러나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 상태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국방, 외교, 경제 등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이어받는다. 단,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 발의나 국회의 해산과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환되면, 정부 운영의 중심축이 옮겨간다. 외교 관계, 국무회의 주재, 긴급한 행정 명령 등은 국무총리가 처리한다.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중립과 신중함이 요구되며, 국무총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일종의 관리형 리더로서 국정을 이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3.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헌법적 장치다.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게 공표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급박하게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은 사전 준비 기간이 짧고 정치적 긴장도가 높다. 이에 따라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도도 집중되는 편이다.

4. 새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명확히 보장된 사항으로, 대통령 임기는 그가 선출된 시점부터 5년간 유지된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로 집권했다.

국정 공백 없는 헌법 절차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와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라는 절차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한 권력을 다시 수립할 수 있게 한다.